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

Korean Society for Citrus and Subtropical climate Fruit

(사)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 정관 (개정 안)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감귤아열대과수학회(이하 본 회라 한다)”라 칭하며, 영어 명칭은 “Korean Society for Citrus and Subtropical Climate Fruits”로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본 회는 감귤 및 아열대과수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발전·보급시키고 학술과 산업을 연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① 연구발표회, 강연회, 토론회 개최 ② 학회지,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③ 국내 및 국외 학술교류 ④ 학술연구의 장려 및 시상 ⑤ 학계, 산업계, 생산자단체 및 행정간의 유대강화 ⑥ 기타 필요한 사업(단, 수익사업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)

  • 제4조(사무소 소재지)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(아라일동, 제주대학교)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(또는 지회, 지부)를 둘 수 있으며, 이의 운영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장 회 원

  • 제5조(회원의 구성) 본 회는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, 고문, 단체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  ① 정회원은 감귤, 아열대과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② 학생회원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 단, 직장인은 학생회원이 될 수 없다. ③ 명예회원은 감귤 및 아열대과수 관련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으며,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. ④ 고문은 전임 회장이었던 회원으로 한다. ⑤ 단체회원은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학술단체, 농업인단체, 생산자단체 및 기타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 ⑥ 찬조회원은 본 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

   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. ② 회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나, 찬조회원의 기부금은 회비로 활용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자격상실)

    ①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또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및 명예 손상 기준 및 범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제3장 임 원

  • 제9조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  ① 회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명 ③ 부회장 15명 이내 ④ 편집위원장 1인 ⑤ 이사 30명 이내 ⑥ 운영이사 15명 이내 ⑦ 감사 2명

  • 제10조(임원의 직무)

  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 ③ 부회장은 감귤, 아열대과수, 식품, 이용, 지역, 연구윤리, 정책, 생산자단체, 산업체 분야 등 각 분야를 맡아서 회장을 보좌한다.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 ⑤ 운영이사는 회장단(회장, 부회장)을 보좌하여 해당분야의 학회업무를 수행한다. ⑥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11조(임원의 임기)

  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 ② 보선 및 증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및 현재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  • 제12조(임원의 선출)
   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  ①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과 감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운영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중에서 회장단이 임명한다.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단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.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보선된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
제4장 회 의

  • 제13조(총회)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  • 제14조(총회의 소집)

   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1월이내(또는 매년 11월 중)에 개최한다.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    1. 회장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있을 때     2.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신고된 회원의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• 제15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 선출 및 불신임(제명) ④ 정관 개정 ⑤ 회원의 제명

  • 제16조(총회의 회의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(또는 서명)날인해야 한다.
  • 제17조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① 총회의 소집요구 및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②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  • 제18조(운영이사회) 운영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 및 운영이사로 구성하고,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① 학회운영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기타 필요사항

  • 제19조(의결 정족수)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,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제20(이사회의 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(또는 서명)날인해야 한다.
  • 제21조(자문위원회) 본 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자문위원은 본 회의 회원 및 단체회원 또는 찬조회원의 임원 중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.
  • 제22조(편집위원회) 본 회가 추진하는 학술사업의 출판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.
  • 제23조(전문분과위원회) 본 회는 전공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하며, 해당 전문분과 소속의 이사가 위원이 된다.

제5장 회 계

  • 제24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5조(기금)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목적기금 또는 장기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6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보 칙

  • 제27조(해산) 본 회의 해산은 재적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.
  • 제28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,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.
  • 제29조(정관개정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0조(시행규정 및 세칙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31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②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

  • 제32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