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 Society for Citrus and Subtropical climate Fruit
① 연구발표회, 강연회, 토론회 개최 ② 학회지,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③ 국내 및 국외 학술교류 ④ 학술연구의 장려 및 시상 ⑤ 학계, 산업계, 생산자단체 및 행정간의 유대강화 ⑥ 기타 필요한 사업(단, 수익사업인 경우 사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)
① 정회원은 감귤, 아열대과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② 학생회원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 단, 직장인은 학생회원이 될 수 없다. ③ 명예회원은 감귤 및 아열대과수 관련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으며,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. ④ 고문은 전임 회장이었던 회원으로 한다. ⑤ 단체회원은 학교, 도서관, 연구소, 학술단체, 농업인단체, 생산자단체 및 기타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 ⑥ 찬조회원은 본 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여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. ② 회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①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또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및 명예 손상 기준 및 범위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① 회장 1명 ② 수석부회장 1명 ③ 부회장 15명 이내 ④ 편집위원장 1인 ⑤ 이사 30명 이내 ⑥ 운영이사 15명 이내 ⑦ 감사 2명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②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 ③ 부회장은 감귤, 아열대과수, 식품, 이용, 지역, 연구윤리, 정책, 생산자단체, 산업체 분야 등 각 분야를 맡아서 회장을 보좌한다.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 ⑤ 운영이사는 회장단(회장, 부회장)을 보좌하여 해당분야의 학회업무를 수행한다. ⑥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 ② 보선 및 증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및 현재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①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과 감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③ 운영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 중에서 회장단이 임명한다.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단 감사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.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보선된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.
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1월이내(또는 매년 11월 중)에 개최한다.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 1. 회장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있을 때 2.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신고된 회원의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 선출 및 불신임(제명) ④ 정관 개정 ⑤ 회원의 제명
① 총회의 소집요구 및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 ②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상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① 학회운영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기타 필요사항
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②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